국제 협정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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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국제 협정 용어 정리

by 환희의찬가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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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일정한 국제기구와 같은 국제법상의 주체들이 상호이해를 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문서이다. 협정은 다양한 형태와 양식이 있지만 모두 국제관습법의 일부를 이루는 조약법의 규제를 받는다. 국제관계의 전형적 문서인 조약을 1969년의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단일의 문서 또는 둘이나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이다. 계약조약은 당사자들이 영토의 일부를 교환하는 데 합의하거나 분쟁 또는 청구를 조정하는 등 특정한 종류의 업무를 처리하는 조약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수효와 중요성이 엄청나게 증가한 입법조약은 당사자들이 그들의 장래의 행동에 대한 원칙과 세부규칙을 정하는 문서이다." 몇몇 다자간 협정은 특정한 목적이나 여러 목적을 위한 국제기구를 창설한다. 따라서 이는 설립 협정이라고 볼 수 있다. 유엔헌장(1945)은 다자간 조약인 동시에 유엔의 설립 문서이다. 설립 협정으로 기능하는 지역적 협정의 보기는 미주기구헌장(보고타 헌장)으로, 이 헌장에 의해 1948년 동 기구가 창설되었다. 어떤 국제기구의 정관은 보다 광범위한 다자간 조약의 일부일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베르사유 조약(1919)은 제1편에 국제연맹규약, 제8편에 국제노동기구의 정관을 담고 있다. "초국가적"이라는 용어는 최근에 생긴 것으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서유럽 6개국에 의해 처음 개발된 유형의 조약 구조를 기술하기 위해 쓰인다. 최초의 초국가적 조약은 1951년에 조인된 파리 조약으로,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CSC) 창설 조약이었다. 다음으로는 1957년에 조인된 로마조약으로,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창설 조약이었다.ECS C조약의 한 조항은 집행기관 구성원은 자신을 임명하는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약이 유일한 국제협정의 체결문서는 아니다. 합의서(agreed minute), 협정비망록(memorandum of agreement), 잠정협정(modus vivendi) 등 조약의 정식 절차를 밟지 않는 개별 협정문서가 있다. 정식 절차를 밟는 개별 협정문서도 있다. 협약(convention), 협정(agreement), 의정서(protocol), 선언(declaration), 헌장(charter), 규약(covenant), 약정(pact), 규정(statute), 최종결정서(final act), 일반결정서(general act), 종교협약(concordat: 교황청과의 협정에 대한 통칭)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공한교환"처럼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둘 이상의 문서교환으로 이루어지는 협정이 있다. 다자간 조약은 국제적 입법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급속한 기술발전과 국가간 상호의존의 계속적 증진으로 초래되는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국제법을 적용시키기 위해 선택되는 문서이다. 국제협정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즉 국제법의 발전과 법전화, 새로운 차원의 협력과 국가간 통합의 달성, 실제적 또는 잠재적 국제분쟁의 해결이 그것이다.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은 일정한 유형의 분쟁에 대한 절충 조항(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기기로 합의하는 근거가 되는 조항)과 다른 유형의 분쟁에 대한 조정절차를 담고 있다. 의무적 중재 또는 재결에 대한 각국의 저항은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의 통합에 각국이 그다지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EEC는 예외에 속한다. EEC는 3개의 설립 조약으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의무적 해결을 받아들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개별 설립 조약에도 개방되고 있다. 이는 민족주의와 주권국가 이론의 발상지였던 서유럽에서 초국가적 통합이 가장 먼저 시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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