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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간,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2. 용어가 헷갈리나요?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념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 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3. ODA의 조건
공적기관의 원조 → 개인·NGO·민간기업의 원조는 ODA가 아님
OECD DAC 협력대상국에 대한 원조 → 타 국가에 대한 원조는 ODA가 아님
협력대상국의 경제개발·복지증진 목적 → 상업적·군사적 목적의 원조는 ODA가 아님
차관의 경우 소득그룹별 증여율 기준 충족
→ 특정 증여율 미만인 차관은 ODA가 아님
공적개발원조(ODA)는 국제개발협력과 같은 개념인가요?
4. ODA의 지원형태
ODA는 전달경로에 따라 협력대상국에 직접 지원하는 양자원조과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다자원조로 나뉩니다. 양자원조는 다시 협력대상국의 상환의무 여부에 따라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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