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도약 계좌 알아보기
오늘은 2025년 더 좋아진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저 역시 첫 월급을 받은 후 적금 상품을 알아보던 중 청년도약계좌를 알게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더욱 다양해진 혜택을 통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 어떤 혜택이 있나요?
청년도약계좌, 기존 금융상품과는 차별화된 점으로는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소득+우대금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소득+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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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5년,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가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청년도약계좌,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1. 기여금 지원 확대


출처: 금융위원회 블로그
기존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 4천 원이었던 기여금이 월 최대 3만 3천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기여금 매칭한도를 초과한 납입분에는 기여금을 미지급하여 연 최대 8.87%의 일반적금상품 가입 효과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납입한 만큼 기여금이 전부 지급되어 연 최대 9.54%의 일반적금상품 가입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기여금 지원 기준은 신규가입자 뿐만 아니라 2025년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하니 저같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서 더욱 반가운 소식 같습니다.
2. 3년 이상 유지시 혜택 강화
이전에는 만기(5년)이 도래하기 전에 적금을 중도해지하게 되면, 비과세 미적용 및 기여금이 환수(단, 특별중도해지 사유 해당시 지원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만기(5년) 도래 전이라도 3년 이상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한 후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 비과세 유지 및 기여금 지급이 유지(60%)됩니다.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가입효과!
3. 신용도 상승
기존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유지 기간에 따른 별도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이 없었고 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별도로 납입정보를 제공했어야 하는데요. 이제는 2년 이상, 800만원 이상 납입을 한 경우라면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이 최소 5~10점까지 부여(KCB, NICE 기준)됩니다. 개인신용평가점수는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때 납입정보가 자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별도로 챙겨야할 필요가 없답니다!
4. 부분인출서비스 이용
기존에는 청년도약계좌 만기 전이라면 부분인출이 제한되었는데요. 이제는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저도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도약계좌는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도약계좌 어떻게 가입하나요?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초 취급은행*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 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절차를 마친 후 가입이 진행됩니다.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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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의 좋아진 점, 가입대상, 가입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아래에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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