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 기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컸던 지난 몇 년,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새출발기금은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해주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대출 만기 연장, 이자 감면, 상환기간 조정, 그리고 상환 능력에 따른 원금 일부 감면까지, 채무자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빚을 정리하고 신용을 회복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인데요.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등 같이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출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위 조건에 모두 부합해도 아래에 해당된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손실보전금 대상이 아니었던 업종 (예: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등)
▶ 주택구입용 대출, 보험약관대출 등 정책상 제외된 대출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
또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은 한 차례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실차주 트랙으로 이전하여 다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해당 차주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 혜택을 받게 됩니다. 즉, 새출발기금은 채무자의 부채 상태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지원 내용을 달리하는데요.
우선,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이제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각각의 지원내용을 한 번 알아볼까요?

출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1. 부실차주
▶원금 최대 80% 감면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이자, 연차이자 감면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상환 기간 연장 (거치기간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 3년), 분할상환기간은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 20년)
2.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 연체 30일 이전의 경우,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의 경우,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상환 기간 연장 (거치기간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 3년), 분할상환기간은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 20년)
3. 공통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원금 감면율의 경우, 정부 지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원금 감면율을 추가 우대해주는데요. 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일반 감면율에 최대 10%포인트의 원금 추가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감면율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인정 교육과정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국민취업제도)이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재기지원 프로그램(희망리턴패키지 등)만 해당 교육으로 인정됐으나, 이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중앙회, 그리고 한국폴리텍대학의 일부 직업훈련 과정 이수자도 원금감면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부실우려차주 및 부실차주 담보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부실차주 무담보채무는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각각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꼭’ 양기관 모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신용 상 효과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할 예정이지만, 새출발기금과 관계없이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인해 대출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으며, 부실차주의 경우 채무 종류와 관계없이 공공정보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해당 공공정보는 삭제됩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지정한 취업 및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실제로 재취업 또는 재창업에 성공한 폐업자의 경우 그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신청과 동시에 채권추심이 중단,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임의경매가 중지됩니다.
신청 절차 (신청방법)

출처: 금융위원회 블로그
1.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2. 현장(오프라인) 신청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서류 상담이 필요한 경우, 현장(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26개 지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지점 등 전국 총 76개의 현장 상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출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최근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안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나 심사비용 이체 등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스미싱)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운영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은 문자나 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거나 선납금(금전)을 요구하는 일절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와 신청은 오직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와 콜센터(1660-1378)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므로, 이를 벗어난 연락은 모두 의심해야 합니다. 관련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반드시 새출발기금(1660-1378)에서 재차 확인해보시기를 바라며,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부채 부담을 덜고 다시금 희망찬 새 출발을 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